파주시, 고엽제 민간 피해자 지원조례 입법예고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 2023-06-14 13:10:21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월 10만~30만 원의 피해 위로 수당 지급
파주시가 대성동 자유의 마을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쯤에 시의회에 상정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13조), 피해자 결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제14조~제16조)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 5월 8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마쳤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엽제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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