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6~9월 전기요금 한시적 분할납부 제도 시행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6-01 10:59:54

신청 월 절반 납부 뒤 2~6개월 범위 내 선택 가능
공동주택의 경우 분납 기간 6개월 고정

한국전력이 1일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6월~9월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한국전력 사옥 [한국전력 제공]

한전은 기존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한 것을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을 비롯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 플랫폼인 한전 ON에서 신청가능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달 신청을 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이나 계절별 사용패턴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고를 수 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업무부담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된다.

또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한 개인이나 전기요금이 35만 원을 초과하는 집합상가·소상공인·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한전 ON에 가입하면 고객 사용환경을 고려해 예상요금과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미리 알려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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