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좌담회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3-05-30 12:29:56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좌담회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좌담회에서 "다섯 분의 희생이 있고 난 이후에야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국에 아직도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분들에게는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과 후가 아무 것도 사실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 시민사회 대책위와 피해자 대책위가 특별법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전대미문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배경에는 시세 조작이 가능한 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의 공시지가 150% 인정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 민간 임대 사업자의 관리 부제, 금융권들의 무분별한 근저당 대출 등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재난급의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점차 더 다양하고 큰 피해로 드러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온전히 대출로만 일관한 피해 지원 대책으로 피해자들에게만 피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법을 만들었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참혹한 결과는 인정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이번 특별법은 그 어디에도 가해자이며 방관자인 정부와 은행권이 분담하여 피해 보증금의 회복에 관한 고민은 전혀 없으며 지원이라는 금융 또한 기존의 정책들을 베끼기 한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지원들로 채워져 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있어 빠르게 논의되고 통과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절망하지 않게 할 수 없다는 점이 또 다른 희생자를 낳게 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특별법을 평가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특별법 개선과제로 "먼저 대규모로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주택의 선순위 저당권 대출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함께 매입하고 주택 경공매, 주택매입 후 시장 매각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환수하는 채권 공공매입 방안을 도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중 최우선 변제금도 못받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최우선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좌담회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좌담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오른쪽 두 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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