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특별법 설명회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3-04-24 10:13:57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조오섭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 정부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인천 미추홀구만 하더라도 많은 피해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는 다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대다수 깡통주택 피해자에 대해서 선 긋기만 할 뿐,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여 선구제하고 이후 이를 환가하여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1,2년의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일 뿐이다"라며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므로 사안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발표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는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전세제도의 내재적모순, 관련제도의 미흡(전세반환보증보험, 전세대출), 정부의 관리 감독의 부재(보증보험 가입 거절 임대사업자도 사업 계속)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임을 강조했다. 전세피해 구제 방안은 ①즉각적인 경매유예: 유예기간이자 경감 ②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보장 ③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 또는 사후정산방식의 채권양도 ④깡통전세주택의 공공 매입 ⑤금융기관의 부실 선순위채권 양수 ⑥그럼에도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등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채무조정제도와 연계 등 대책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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