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40만원 혜택…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4-21 09:17:48
대전시가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이 열심히 저축하면 최대 3년간 540만 원 혜택을 주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매월 15만 원이던 적립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변경했으며,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해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또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대전시 5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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