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승소에…BBQ "항소심서 손배액 대폭 삭감, 사실상 승리"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3-04-18 15:32:32
BBQ와 bhc의 7년 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이 bhc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BBQ는 "7년에 걸친 양사 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며 오히려 자사가 이긴 결과라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13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또 bhc의 책임 소재를 인정해 BBQ가 이미 가지급한 290억 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에 따르면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을 맺었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산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 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 원을 청구했다.
BBQ와 bhc는 최초 계약 당시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서에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다.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 간 연장,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bhc는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했다는 게 BBQ 측의 주장이다.
지난 1심 재판부는 BBQ와 bhc 간의 공급계약에 대한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하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BQ가 bhc에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 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hc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이득에 기인한 BBQ의 계약연장 거부를 인정했다.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bhc가 가지급 받은 금액 중 약 60%를 BBQ에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bhc가 주장하는 15년에 대한 계약 기간은 상호 계약 이행이 10년 간 유지됐을 경우 연장하기로 했던 점이 인정되면서다.
BBQ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근간은 박현종 bhc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건이라고 말한다. 박 회장은 과거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BBQ가 2013년 bhc를 매각한 이후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BQ는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박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그럼에도 BBQ 측은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인 것에 주목하면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bhc는 손해배상금 3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총 205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을 볼 때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도 bhc 측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BQ 관계자는 또 박현종 bhc 회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bhc의 영업비밀 침해는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비밀 침해가 확고함에도 이번 항소심이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판결했다"며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