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와 7년 간 소송戰…대법원서 승소 확정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3-04-18 14:39:56

BBQ와 bhc의 민사소송 3건의 법적 분쟁이 7년 만에 bhc의 승소로 끝났다.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까지 총 3건의 BBQ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bhc의 승소로 끝났다"고 18일 밝혔다.

▲ bhc치킨 로고. [bhc치킨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3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열린 2022년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 원,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제너시스BBQ는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bhc 상장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후, 자금 확보를 위해 2013년 6월 bhc를 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로하틴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가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중재를 제기했다. 로하틴은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ICC는 로하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약 9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bhc 측은 "BBQ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해 왔다. bhc는 BBQ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2017년(물류용역계약)과 2018년(상품공급계약)에 걸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 역시 2018년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hc는 BBQ가 갑작스럽게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BBQ가 같은 내용으로 bhc를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영업비밀침해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BBQ 측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차도 BBQ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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