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4-03 19:40:13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의원이 "전문 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나무의사제도는 2018년 도입된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된 나무병원 의사만이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나 학교, 단체시설과 같이 인구 밀집 생활권 내의 수목도 수목 소유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나무의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산림청에서 분석한 '2022년 생활권 수목 진료실태 보고서'를 보면 아파트는 나무의사 제도 도입 이전인 2015년 보다 2022년 나무의사 방제율이 41.4% 로 늘었으나 , 실내방역소독업체와 조경업체 농약 살포가 49.6%로 더 많았다. 학교도 2022년 나무의사 방제율이 26.1% 로 늘었으나 직접 농약을 살포하거나 조경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71.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 진료·자가 수목의 범위 재정비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규정 △등록된 나무병원 외 명칭 사용의 제한 △수목진료 신청인의 처방전 보관 의무화 △수목진료 정보체계의 구축 △나무의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 규정을 마련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권 내 수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무의사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길 바란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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