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화물협회, '화물법 개정안' 입법 저지 결의대회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3-29 09:34:50

송경태 이사장 "불법행위로 피해 받는 차주 없도록 노력"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남지부가 지난 28일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화주의 입장만을 반영해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인 만큼 입법 저지 의지를 나타내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지난 28일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남지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공]

송경태 전남화물협회 이사장은 "정부와 여당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김정재의원 화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법안 저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회가 하나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지역에는 불법행위로 피해 받는 차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는 전남화물협회 임직원과 화물운송사업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화물협회는 29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최 '국민에게 신뢰받는 화물운송사업자로의 재도약'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9일 국회에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김정재(국민의힘·경북포항북) 의원은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해, 안전운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화물협회들은 "운수사는 화주자본과 계약한 운임을 바탕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화주자본이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표준운임제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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