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파산사태 와중에 선심성 광고비 2억9110만원 살포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3-03-27 08:08:01
파산관재인 2148억 원 청구소송 제기로 채무제로 될 수 없어
1·2심 재판에서 의정부시 패소…2000억 원 대의 채무 현실화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사태가 발생한 와중에 실시된 5년 전 시장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경전철은 멈추지 않는다'거나 '빚 다 갚았다'는 내용의 선심성 시정홍보 광고를 잇달아 살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8년 6·13지방선거 직전에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에서 '경전철 승객 4만 명 시대 진입'했다는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UPI뉴스 3월 14일 보도)과 같은 의도로 실행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정부시가 공개한 '언론사 시정홍보광고료 지급현황(2017)'에 따르면 경전철 민자사업자가 파산한 그해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의정부시! 빚 다 갚았습니다 채무제로'라는 광고 45건에 6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월부터 9월까지 '시민의 발, 의정부경전철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광고 120건에 2억2310만 원을 사용했다.
의정부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2건의 광고 165건을 게재하면서 2억911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광고 중에는 같은 매체에 500만 원짜리 동영상 광고와 500만 원짜리 배너광고를 이중으로 준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 500만 원짜리 배너광고 게재기간은 지방선거가 있던 그 다음해의 1월 중순까지였다.
이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안병용 시장후보가 선거공보에 게재한 '경전철 경영 정상화 : 사업자 파산에도 불구하고…부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드디어 채무제로 달성했습니다' '의정부시 채무를 몽땅 갚았습니다'라는 치적과 일맥상통한다.
의정부시에서는 2017년 1월 11일에 민자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5월 26일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비해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던 당시 안병용 시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해 9월 18일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해 8월 22일 파산관재인이 해지시지급금 2148억 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그 전의 다른 빚을 다 갚았더라도 경전철 소송으로 인한 우발부채가 새로 발생했고, 회계상 채무제로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1·2심 재판에서 의정부시가 모두 패소해 대체사업자 납입금 2000억 원으로 돌려막고 시 예산으로 분기별로 꼬박꼬박 대체사업자에게 원리금을 갚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경전철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과 빚을 다 갚아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는 시정홍보 광고를 배포한 것은 맞지만 광고시안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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