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마약 투여 현행범으로 체포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3-24 12:17:03

'이상 행동'에 가족들 신고…경찰,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 2017년 9월 19일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 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시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의 마약 투여는 당시 집에 함께 있던 가족들의 신고에 의해 밝혀졌다. 가족들은 이날 오후 10시 14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를 벌여 필로폰 성분 검출을 확인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서도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 씨가 이를 거부했다.

남 씨는 현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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