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무늬만 전남' 얌체 타지역 업체 제재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3-07 16:33:02
게약단계 '현장확인제도' 통해 타지역 업체 제한
전남개발공사가 서류로만 본사 주소지를 전남지역으로 둔 페이퍼 컴퍼니 일명 무늬만 지역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현장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서류상으로만 전남에 법인을 둔 타지역 업체가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전남 업체가 수주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단계부터 '현장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 10억 원 미만, 일반용역과 물품은 3억3000만 원 미만에 대해 지역제한 입찰 대상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그동안 공사는 한해 평균 30건의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찰참여업체의 전남지역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입찰 서류를 접수받은 계약담당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방문해 수행 실적과 경영상태·제재 이력 등 적격 심사를 위한 증빙 서류에 대해 현장에서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타지역 업체를 적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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