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수도용 KC 미인증 '워터탭' 판 업체 고발 예정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2-24 14:07:35

미인증 제품 '전국 육아박람회·포털'에 버젓이 판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조해 판매 사이트 차단 예정
환경부, '수도용 KC 인증' 확인 뒤 구매해야 안전

육아 필수 아이템으로 여겨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워터탭'을 일부 판매 업체가 환경부 '수도용 KC 인증'도 받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고 전국의 육아박람회와 포털사이트에 중국산 '워터탭'을 판매한 B업체에 대해 '수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도법 위반 업체가 환경부 미인증 '워터탭'을 소비자에게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업체 포털 판매사이트 캡처]

해당 업체는 물이 닿는 자재의 경우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별도의 '수도용 KC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KC 인증만 받은 뒤 소비자에게 버젓이 판매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업체는 수도 연장탭인 '유아용 고래 필터 수도꼭지' 샤워기 '주방용 절수 헤드'를 환경부 인증도 받지 않은 채 전국의 육아박람회나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다음달 경찰 고발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인증 물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해당 업체의 판매 페이지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품 구매 시 일반 KC 인증이 아닌 '수도용 KC 인증'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수도용 KC 인증마크 이미지 [한국물기술인증원 제공]

현재 수도용 KC 인증은 서류검토와 공장심사, 제품 시연, 심의위원회 등 4단계를 거쳐 최종 인증서를 발급한다. '수도용 KC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니켈과 납 등 12가지 중금속 항목을 비롯해 모두 45개 항목에 대해 검증받아야 한다. 납은 기존에 수도용 자재 등 생활용품에서 검출돼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중금속이다.

우리나라 KC 인증은 현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일반 옷이나 공산품·육아용품은 일반 KC 인증만 받으면 판매할 수 있지만, 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수도용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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