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외치는 진보당원들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2-12-01 11:57:33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 74년을 맞이한 1일 오전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표는 이날 '위헌 결정 촉구 진보당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전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으로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등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피해 당원인 안소희 전 파주시 의원(왼쪽 두 번째)이 피해 증언을 하고 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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