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수사…시민단체 반발이 막판 변수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 2022-11-30 05:29:25
공소시효 이틀 앞둔 경찰 재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관심
6·1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시민단체 반발에 따른 이 사건 재수사 결과도 하루이틀새 나올 전망이다. 이 시장이 혐의를 벗을지,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지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시민연대)는 진작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일산동부경찰서에 '이동환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고발사건 공정한 수사 촉구서'를 와 낸 터다. "꼬리자르기 말고,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란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을 말한다. 이재준 당시 시장이 원당4구역 재개발지구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하고 헐값 매각해 668억 원에 이르는 고양시 공유재산을 손실케 했다고 주장한 건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촉구서에서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을 이동환 후보가 모를 수 없었던 게 분명한데 경찰이 해당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사건에서 경찰은 문제의 보도자료를 자신이 작성해 배포했다고 진술한 선거캠프 대변인 L 씨만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연대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L 씨는 이 시장 취임 직후 고양시 공보담담관실 별정직 대변인 자리를 차지했다.
이도영 시민연대 공동의장(고양여성민우회 대표)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동환 시장에 대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었을텐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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