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하라"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8-27 14:37:28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모두 이겼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금감원 제재사유도 아니고 법리적 쟁점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자체 내부규정에 흠결이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손 회장 등은 지난해 3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 등을 받고 금감원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우리지주 회장직에 무사히 연임했지만, 최종 승소하지 않으면 향후 3년 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시함에 따라 손 회장은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금감원에게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법원이 판시한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를 함부로 징계하기 어려워진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는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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