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 '우리마트' 어떻게 무너졌나…한달 상환액 30억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6-04-21 04:00:52
4개 법인 연간 총매출액 4000억…경영 난맥상 '셧다운' 자초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인 '우리마트'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 지역 유통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당장 부산회생법원의 심사 착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마트의 갑작스러운 '셧다운' 사태에 대한 여러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 ▲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물 모습 [최재호 기자]
20일 우리마트 등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21일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자체를 기각(임의적 파산 선고)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날 통상 절차대로 회사 재산을 묶는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방지 차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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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 납품대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된 영세업체들이 당장 감당해야 하는 자금 압박이다. 양산시는 비상대책반 구성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민원접수처를 마련해 입점상인들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나, 여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마트의 부채는 단기차입금 등 유동성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악성으로, 은행에 납부하는 상환액이 이자를 포함해 매월 30억 원가량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4개 법인 가운데 3개 법인 대표를 영업 전문가로 내세운 뒤 연간 매출 4000억 규모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사실상 1인 기업으로 운영해 온 하진태(64) 회장의 독단 경영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흥미로운 대목은 우리마트의 법정관리 신청일(15일)은 회계법인이 4개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이튿날이란 점이다. 회계법인은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 하나같이 "회사는 당기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및 주석을 제출하지 아니했다. 이로 인해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의견거절'을 명확히 했다.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정상적인 기업에게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하진태 회장이 이날을 최종 기업회생 신청 시점으로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반증이란 게 지역 경제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편 하진태 회장은 건설회사에 다니던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부산에서 100평 남짓 슈퍼마켓을 인수하며 유통업에 뛰어든 뒤 20여년 만에 부산권 7개, 경남권 10개 등 전국에 20여 개의 SSM 직영점을 운영하는 유통법인으로 키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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