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등록업체 28곳만 정상영업…"미등록업체 유의해야"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8-27 09:37:5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P2P(개인 간 금융) 업체 21개 사가 신규로 등록했다. 이미 등록한 7개 사를 포함해 총 28개 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그러나 심사 중인 업체를 포함해 100개에 가까운 미등록 업체는 신규 영업이 불가능하고 폐업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등 P2P 업체 21개 사가 새롭게 등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등록한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등을 포함, 정부에 등록한 P2P 업체는 총 28개 사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모든 P2P 업체는 정부에 등록해야 신규 영업이 가능하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 40개 사 중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의 신규 영업은 중단되며,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만 가능하다.

그러나 100개가 넘는 P2P 업체 중 실제 등록한 업체는 일부에 불과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2P업계 관계자도 "100개에 가까운 P2P업체가 줄폐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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