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연체 기록, 신용평가서 뺀다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8-11 14:31:34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개인의 채무 연체 기록이 신용평가에서 빠진다. 덕분에 해당 기간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이를 다 갚은 개인은 신용도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특정 시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대상자 기준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 조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후 나온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대출자의 박탈감을 일으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번 개인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했지만 빚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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