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4명 고발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08-11 11:12:05

원주시는 최근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원주시 코로나19 현황표[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캡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상권 청구 및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1일 오전 9시 기준 원주시의 최근 5일간 확진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7일 1명, 8일 2명, 9일 2명, 10일 6명, 11일 5명 등 총 16명이다. 이 중 지난 5일간 자가격리 중 또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7명에 달한다.

원주시는 그동안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35명을 형사 고발해 13명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격리지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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