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다슬기 불법 채취 성행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07-30 10:24:48

▲ 한왕기 평창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5월 11일 평창읍 중리 평창강 일원에 다슬기 종자 15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관련법에 의거 1.5cm 이하의 다슬기는 채취가 금지된다. [평창군 제공]


평창군이 피서철을 맞아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과 경찰 합동 단속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 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 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 집중단속 기간 중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불법 어업을 예방할 것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어업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동력 보트와 어구를 이용한 다슬기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있다. 다슬기 1.5cm이하, 쏘가리 18cm이하 포획·채취 금지위반 등에 관한 신고사례가 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인근 지역주민이 다슬기 불법 어업으로 고발조치 되어 경찰이 조사 중이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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