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부모 동의 있어도 18세 미만 결혼 못한다

이원영

lwy@kpinews.kr | 2021-07-23 14:47:36

미국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현지시간)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부모의 동의 연령을 18세로 높이는 법안에 서명했다.

▲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뉴욕주는 이전에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결혼을 금지했지만 17세의 경우 부모와 법원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7년 결혼 동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7세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취약한 아이들을 착취로부터 더욱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아이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하고 강제 결혼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 줄리아 살라사르 주 상원의원은 "성년이 되기 전 결혼하는 대다수는 10대 소녀들이고, 필요한 법적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그들에게 종종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