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부모 동의 있어도 18세 미만 결혼 못한다
이원영
lwy@kpinews.kr | 2021-07-23 14:47:36
미국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현지시간)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부모의 동의 연령을 18세로 높이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주는 이전에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결혼을 금지했지만 17세의 경우 부모와 법원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7년 결혼 동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7세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취약한 아이들을 착취로부터 더욱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아이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하고 강제 결혼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 줄리아 살라사르 주 상원의원은 "성년이 되기 전 결혼하는 대다수는 10대 소녀들이고, 필요한 법적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그들에게 종종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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