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랍스터 산 채로 삶는 요리 금지법 추진
이원영
lwy@kpinews.kr | 2021-07-09 14:35:07
"덜 고통 받는 방식으로 요리해야"
영국에서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바로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뉴욕포스트가 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랍스터나 게,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인도적인 방식으로 죽도록 해야 한다는 동물권리 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개정 법안은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산물을 삶기 전에 전기 충격이나 냉동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키거나 죽여 요리해야 하며 산 채로 배달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앞장선 크러스테이션 컴패션(Crustacean Compassion) 관계자는 "랍스터 등 무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는 충분한데도 그동안 요식업계에서 끔찍한 취급을 당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갑각류가 고통을 뇌까지 전달받지 않고 몸에서 나타나는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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