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장·벌집 계좌 등 전수조사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6-09 13:57:19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 계좌를 전수조사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계좌 사용을 의무화한 뒤 위장 계좌 등이 숨어든 정황을 포착,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이른바 '벌집 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 중이다. 벌집 계좌처럼 여러 사람의 투자금을 하나로 모은 계좌를 집금 계좌라고 한다. 

금융위는 9일 가상자산사업자 현안을 논의하는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벌집 계좌 등 타인 명의 집금 계좌를 조사할 계획이다. 파악된 정보는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사와 매월 공유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을 의무화하자 타인 명의 계좌나 위장 계좌를 활용해 숨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거래가 있으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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