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 혐의 장제원 아들 노엘 '공소권 없음' 처분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4-29 17:28:23

처분 이유는 안 알려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장용준)이 2020년 6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부산지검은 29일 장 씨의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지인과 함께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장 씨는 재판에 서지 않게 됐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취소됐을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통상적으로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장 씨 소속사 글리치드 컴퍼니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엘(장용준)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4월 15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티스트 또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논란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주 전에 검찰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는데 내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 기사를 푼다? 참 재밌는 나라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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