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하고, 정보 활용해야"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4-28 10:52:00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적용 대상⋅활용범위 확대해야"
"깡통주택 피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많아…해외서도 핵심적 역할"

참여연대는 28일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해당 정보를 각종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대상을 넓히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하라는 것이다.

▲ 참여연대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월세신고제 도입방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신고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현재 세입자들은 집을 구할 때 그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를 오로지 공인중개사나 임대차 관련 어플리케이션, 카페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며 "전·월세신고제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신고제로 정부가 지역 맞춤형 임대차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임차인들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상을 할 수 있다"며 "깡통주택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임대주택등록 시스템을 잘 갖춰 운영하고 있다"며 "뉴욕시에서 신규로 임대차를 등록할 경우 주택 이름과 주소, 소유자와 임차인, 가구 수 등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고 임대료와 임대서비스 내용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등록증 사본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임대료 규제를 하면 주택 기준과 관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주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행정당국은 문제가 있는 임대주택과 임대인을 확인해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해외 국가들처럼 전·월세신고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고 내용은 충실히 하되 전·월세신고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는 가능한 한 넓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 등 해당 임대주택의 이해관계인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과 주택 질 개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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