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보험사 신뢰회복에 도움 될 것"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1-04-06 14:21:52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자주 발생해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 통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6개월 계도기간을 통해 법규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 지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 상황반이 가동되고 업권별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선제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 관리시스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법으로 인해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영업채널에 대리중개업자가 포함되고, 상품광고 시 보험사의 사전확인이 의무화된다.
또한 2023년 시행될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해 선제적 자본 충실화와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전사적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보험업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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