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1년 미만 토지 양도세 70%"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3-29 17:37:57

부동산 관련 부처⋅LH⋅SH 등 전담기관 전 직원 재산 등록
2년 미만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최대 20%포인트 인상
투기신고센터 설치…포상 금액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등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했다.

▲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후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은 업무종사자 전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전담 기관은 전직원이 재산등록토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 명 수준인 재산등록 대상은 7만 명 추가될 전망이다.

이어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며 "재산등록 등록대상이 아닌 공직자 130만 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 아래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용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등록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1단계로 우선 금년 부동산(토지+주택)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금융자산 등 여타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와 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한다"며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되며,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홍 부총리는 "투기 적발을 위해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토록 할 것"이라며 "신고포상 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시 가중처벌 배제 등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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