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소상공인 100만~500만원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3-29 09:54:33

29일 사업자번호 '홀수'·30일 '짝수' 대상…31일부터 구분없이 신청
오전 6시부터 문자 안내·신청 접수…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된다.

▲ 수익이 없자 임시 휴업을 내 건 음식점 내부가 텅 비어있다. [정병혁 기자]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000억 원이다.

정부가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해 매출 감소가 즉시 확인되는 소상공인 등 270만 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국세청 DB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증빙 및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가능하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을 당일에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작년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가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는 400만 원을 받는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준다.

세부적으로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 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 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 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 100만 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여도 2019년보다 작년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업종 가운데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 받지 못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30일부터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을 대상으로 4500억 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내달 5일까지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100만 원을 준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은 5월 중순까지 50만 원이 지급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도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농가에는 30만 원이나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다. 

KPI뉴스 / 강혜영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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