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방카 가입 금지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3-28 17:30:01

앞으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후 1개월 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이 금지된다. '구속성 행위(꺾기)'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 후 14일 내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 해지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 보냈다.

우선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펀드·방카슈랑스·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구속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대출 실행일 1개월 전후로 해당 은행의 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규제 대상이 모든 채무자로 확대된 부분이 눈에 띈다.

그간 구속성 행위의 피해자가 되기 쉬웠던, 저신용·저소득자 위주로 적용되던 규제가 모든 채무자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1개월 간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소비자들이 대출 계약 후 14일 내 철회가 가능해졌다. 그간 일정 금액 이하 대출에만 허용되거나 연간 횟수가 제한되던 대출 계약 철회권이 모든 소비자, 모든 대출로 넓어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리한 상품 권유 등을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대출자를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에 추가하거나 모든 대출에 철회권을 부여하는 건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낯을 찌푸렸다.

KPI뉴스 / 안재성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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