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LH 아파트 15채 싹쓸이' 직원 업무배제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3-22 14:06:00

LH서 징계 받은 사실 숨기고 새만금공사 경력직 입사

새만금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징계 받아 퇴사한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현 감사실장 A 씨를 업무배제했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뉴시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 LH 직원인 A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 지역에서 LH 주택 15채를 사들였다. 2018년 9월 LH 감사실에 이 사실이 적발됐고, 견책 징계를 받은 뒤 스스로 LH를 나왔다.

이후 A 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1년 반 만인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A 씨는 지원 당시 제출하는 증명서류 상벌사항에 LH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 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게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명이다.

새만금공사는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 조처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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