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지구서 외지인 '농지 투기' 정황 다수 발견"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3-17 11:27:19

참여연대·민변, 투기 정황 추가 공개…외국인⋅사회초년생이 땅 매입
과다한 대출 사례도 나와…"수사범위 넓혀 투기세력 발본색원 해야"

3기 신도시인 경기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외 다수의 외지인이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에 식물들이 메말라 있다. [정병혁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조사·분석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인 37건(LH 직원 사례 6건 포함)의 투기 의혹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대부분은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짓기가 어려운 외지인, 외국인, 사회초년생 등이었다. 이들의 거주지로는 경남 김해·충남 서산·서울 강남3구 등 농업을 짓기에는 먼 곳들이 포함됐다.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일부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4억 원이 넘었는데, 담보대출 금리를 3% 수준으로 가정하더라도 월 약 77만 원의 대출이자가 발생한다. 민변은 이를 주말농장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LH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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