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하루 8조 육박…코스피 40% 수준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3-08 09:36:44

"투자자 보호위한 제도 정비 필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8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누적 거래금액은 총 44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1년 간 거래금액(35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일 평균 거래금액은 7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1∼10일 코스피시장 일 평균 거래대금(19조8000억원)의 40% 수준이다.

올해 들어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회원 수는 159만2000명(중복 포함)이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를 금융상품 또는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아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 역시 금융소득이 아니라 복권당첨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를 규율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지만, 이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일 뿐,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여러 불법적인 거래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및 거래소 이용자의 권리 구제 방안' 논문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가상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나 구체적인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을 참고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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