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신고 후 취소한 2건 중 1건 최고가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2-22 09:50:36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신고 후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건수의 4.4%인 3만7965건이 등록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1.9%인 1만1932건은 신고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에서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다.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거래 취소됐다. 이후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어섰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 중 최고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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