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2-22 09:49:47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 차익을 본 경우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이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 원·150만 원·200만 원에 분할 매수한 이후 1개를 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 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수입 금액 500만 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 원을 뺀 400만 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된다.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으면 150만 원의 수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그다음 자산을 팔게 되면 150만 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의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도입돼 올해 12월 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적용한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들은 매년 5월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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