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늘어…임대료도 '껑충'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2-14 14:08:34
강남권뿐 아니라 구로⋅은평 등 지역서 월세 부담 ↑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월세를 낀 반전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고, 매물 품귀로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반전세를 택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이었다. 이 중 월세를 끼고 계약하는 반전세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지난해 2월~7월) 동안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전세(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보증금 비중이 월세보다 커 시장에서 반전세로 통칭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 비중이 30%를 넘긴 건 한 달(지난해 4월⋅32.5%)뿐이었다. 하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지난해 10월(29.6%)을 제외하고 모두 30%를 넘겼다. 지난해 8월 30.6%, 9월 32.6%에서 11월 40.1%로 껑충 뒤었고, 12월 32.7%, 올해 1월 31.8%로 다시 내려갔다.
특히 서초구의 반전세 비율은 지난해 8월 33.8%에서 11월 50.5%로 절반을 넘어섰고, 12월에도 43.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지난해 7월 27%에 그쳤지만 8월 45.7%로 급상승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4.3%로 다시 뛰었다.
은평구의 반전세 거래 비율도 지난해 12월 30.5%, 올해 1월 38.8%로 올랐다. 구로구는 지난해 대체로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11월 51.5%까지 증가한 뒤 올해 1월 42.8%를 찍었다.
임대료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대규모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전용 84㎡)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 수준에서 다수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달엔 보증금 1억 원, 월세 33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3차(전용 84.9㎡)는 17층이 지난해 5월 보증금 4억 원, 월세 4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8일 같은 층이 보증금 5억 원, 월세 80만 원에 계약됐다. 월 임대료가 두 배 뛴 셈이다.
은평구 진관동 힐스테이트1단지(전용 59.85㎡)도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80만 원(4층)에서 올해 1월 보증금 1억5000만 원, 월세 100만 원(7층)에 거래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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