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배당 자제 권고는 해외서 더 엄격"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2-08 13:45:09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한 배당 자제 권고에 대해 "해외는 더 엄격하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사들에게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본래 25% 수준이던 배당성향을 5%포인트 가량 깎은 것이다. 은행지주사들은 이에 맞춰 당기순이익의 20% 가량 배당하겠다고 발표하는 중이다.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배당 제한 등의 자본 보전 조치를 실시했다고 한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작년에 배당을 금지했으며, 올해는 각각 배당성향을 15% 및 25%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은 최근 순익 이내로 배당을 제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요 유럽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배당성향 권고는 'IMF 위기'까지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했다"며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별로 기준 시점 대비 국내총생산(GDP) 최대 감소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8%, 유럽중앙은행(ECB)이 -12.6%, 영국 중앙은행(BOE)이 –14%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권고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배당 등에 대한 금융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지도할 수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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