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600만원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2-04 14:37:24
34만대 대상…1~2등급 중고차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금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1대당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4만 대 늘어난 34만 대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1대당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600만 원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지난해 300만 원에서 100% 증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를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5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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