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변창흠 "신규택지, 3기신도시 추가 물량…4기신도시 아냐"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2-04 11:07:48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라 재건축 초과 부담금 적용안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통한 26만 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급 규모에 따라 3.5기 내지 4기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미세하게 구역을 조정하거나 지자체와의 완벽한 합의를 위해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 합의를 완료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변 장관과의 일문일답.
—신규택지 26만 가구 공급한다면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이 정도 물량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로 볼 수 있나.
"신규택지로 26만 가구를 추가 발표하면서 물량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것이다. 저희로서는 이미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이번 물량이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대부분의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을 조정하거나 지자체와의 완벽한 합의를 위해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 합의를 완료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공급 분양 기준은 도심에서 공급되는 물량에만 한정돼 적용되나.
"이미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고, 공공택지에는 오랜 기간 동안 청약저축 등을 통해 대기하는 물량이 있다. 이분들이 특별히 손해 보지 않도록,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공공주택공급기준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 물량들은 당초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분양방식이었다. 민간분양방식을 공공분양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민간 방식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도, 특히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선 공공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5%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청약점수가 누적된 사람들만 적용(당첨)돼 왔다. 앞으로는 3040대에도 추첨 통해 공급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이번 공공이 직접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공공재건축에서 적용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조합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표 내용에서는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고, 공공 복합 사업은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민간 주도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재건축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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