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0억원이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가능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2-04 10:52:41

일반보험사 300억 원보다 최소자본금 요건 대폭 낮춰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일반 보험사보다 훨씬 적은 20억원으로 책정됐다. 보다 많은 사업주체가 부담 없이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차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인 일반 보험사보다 훨씬 완화된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참고했다"며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서는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다만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한편 앞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핀테크와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해 보험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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