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1억→3억 상향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2-02 09:47:05

녹취의무·숙려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강화

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와 숙려기간 등이 의무화된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작년 12월 만들어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레버리지 200% 이상일 경우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투자자의 연령과 적합성에 관계없이 모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시 녹취의무가 부과되며,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고령·부적합투자자의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서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된다. 보호 대상 고령 기준은 기존 만 70에서 만 65세로 완화된다.

한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증권 판단기준은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중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상향, OEM 펀드 규제 강화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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