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인가구 '반값 원룸' 공급위한 상가·호텔 매입 착수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2-01 09:03:57

민간 매입약정→시세 50% 이하 임대 공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인 가구에 공급할 도심 내 주택 확보를 위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한 안암생활 내부. [공동취재사진]

매입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연계형'과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매입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관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1인 가구 공급 취지에 맞게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 평가)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은 물론이고 건물 등 자산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도 가능하다.

신청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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