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 출시…보험료 최대 15%↓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1-01-29 13:24:31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료가 최대 15%를 절감된 보험 상품이 29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중복 가입이 불필요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부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필수노동자 보호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방안을 내놨다.
현재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오픈한다.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한다.
대리업체는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하게 된다. 대리운전 시스템 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 업체는 주로 대리콜을 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실제 대리기사에 대한 대리콜 배정은 별도의 시스템 업체를 통해 수행한다. 콜마너(CMNP),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90%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콜마너 외 다른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 절감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평균 연 110만 원 내외) 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CM(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연 96만 원 내외)을 출시한다.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된다.
예컨대 단체보험 1개 가입 시 연 108만 원, 2개 가입 시 연 216만 원이지만, CM 개인보험을 통해 연 96만 원에 가입할 수 있다. 한 손해보험사는 29일 대리기사 개인보험을 현행 113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낮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인하율은 15%다.
아울러 대리운전보험에는 대인·대물·차량손해담보 외에 특약으로 대리기사가 다친 경우 보상하는 '자기신체담보'에 1만 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다.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역시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년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 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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