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시즌·왓챠, 7일내 미사용 해지땐 환불 가능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1-27 15:31:28

공정위, 6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넷플릭스,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자동결제 해놓은 경우라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 넷플릭스 [셔터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고객이 자동결제를 해지할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모두 환불해줘야 한다. 단 이 기간 동안 고객은 영상을 한번도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고지 없이 서비스 가격을 변동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 가격 인상 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는다.

웨이브와 티빙은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사이버 머니나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보상하고 있었고, 티빙과 왓챠는 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가 선물 받은 사이버 머니는 환불하지 않고 있었다. 시즌은 충전한 TV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현금·사이버 머니로 보상받고, 선물 받은 사이버 머니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각각 1개월·2주일의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명시하도록 했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은 환불 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수정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자진 시정을 마쳤고, 구글·시즌·왓챠·넷플릭스는 늦어도 3월까지 약관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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