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다자녀 등 전세임대 4만 가구 입주자 모집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1-21 11:47:07
일반·고령자 유형 등 지역별 지원 한도 소폭 상향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와 일반·고령자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4만1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세입자가 전체 보증금의 2~20%가량을 부담하면서 나머지 보증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내는 식이다.
올해 유형별 공급물량은 △신혼 1만4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 △다자녀 2500가구 △일반·고령자 1만4000가구다.
신혼 유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20년 기준 394만 원) 이하인 '신혼Ⅰ', 100%(563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Ⅰ은 9000가구, 신혼Ⅱ는 5000가구가 공급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신혼Ⅱ는 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지방 1억3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1순위로 공급하고 2순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100%) 이하로 공급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2자녀 기준)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도 있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 입주 가능하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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