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엔 DSR 탄력 적용…40년 초장기 주택대출 도입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1-01-19 16:34:25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만기가 최장 40년에 달하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정병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특히 금융위는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에 맞춰서는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한다.

이밖에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치료·보상 기준도 마련하고, 플랫폼이 가진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는 상반기 중 시범 운영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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