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원천징수 1~9만원 늘어난다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1-18 09:34:54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내달부터 1만~9만 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수정한다.
그동안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7세 미만 취학아동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를 근로자의 월 급여 간이세액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 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7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면서 7세 미만 자녀를 1명 둔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은 3만2490원에서 6만7350만 원으로 3만4860원 증가한다. 같은 조건이면서 월 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에는 월 원천징수액이 41만720원에서 50만3690원으로 9만2970원 뛴다.
맞벌이면서 7세 미만 자녀를 2명 둔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액이 2만1440원에서 3만2490원으로 1만1050원이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 월 급여액이 600만 원이면 원천징수액이 37만3220원에서 41만720원으로 3만7500원 증가한다.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며 오는 2월 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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