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신탁' 주택 개발 허용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1-12 11:30:29
관리·처분 아닌 주택 개발·공급 목적만 예외 적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토지주가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규제를 풀어 도심 내 개발과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탁 허용 범위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이 허용되는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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