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초과분 20% 과세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1-06 16:06:37
가상자산, 소득 신고 의무 부과…위반시 가산세 20%
주식 양도세는 2023년부터…5000만원 넘는 차익 대상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아 벌어들인 연간 소득이 250만 원 넘으면 초과분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연간 500만 원을 번 경우, 이 가운데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50만 원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이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해당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이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포착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한다. 이자·배당소득은 제외된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중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 10억 원 기준과 가족합산은 2022년 말까지 유지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금액을 제외한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은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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