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BK, 엄중 과세해야"…국세청에 검찰 고발 촉구
강혜영
khy@kpinews.kr | 2020-12-30 16:54:12
지난 8일 김 회장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MBK "사실과 달라"
시민단체 금융감시센터가 아시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반년 넘게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시센터는 30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국세청의 MBK파트너스 대상 세무조사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김병주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제대로 된 조사와 과세를 위해 검찰에 신속히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포브스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 50대 부자 12위에 올랐다고 밝히면서 작년 대비 자산이 5171억 원이나 늘었음에도 국내에서는 세금을 1원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MBK파트너스는 한국법인이며 주요 경영활동 및 경영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정확하고 엄중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오렌지라이프 매각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벌어들인 수입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8일 센터는 김병주 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MBK파트너스가 오렌지라이프 인수·매각을 통해 약 2조3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김 회장이 개인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ING 생명의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다"며 "더구나 MBK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배분 후의 소득이어서 총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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